의료기관 신원미확인 사유 응급의료대불금 청구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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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8-08-21 13:31
서울--(뉴스와이어)--의료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채 진료에 임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도 진료비 미수금 대불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개정 등을 통해 환자진를 위해 최선을 다한 병원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부산 모 병원에서 응급진료 후 병원에서 달아난 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비 대불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송된 사안과 관련 복지부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과 병행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법적 해석을 받는 절차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응급진료 대불금 문제의 발단은 지난 1월 구타를 당해 두통 및 안구이상 증세로 부산 모 병원 응급실을 내원해 진료를 받은 김 모 환자(여)가 무단 탈원(脫院)하여 수소문끝에 주거지를 찾았으나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20년 전 이혼 후 주민등록번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환자의 서명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환금액 지급을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심평원은 이에대해 응급대불제도의 취지상 응급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며 주민번호 조차 없는 경우는 환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불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해왔다. 복지부도 ‘환자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불금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병원협회는 보험자의 회신과 관련 법률자문을 통해 ‘심평원이 제시하는 환자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대불불가 사유로 들고 있는 응급환자의 실체불명, 허위청구 가능성 등은 모두 법령 운용상의 문제일뿐으로 위 가능성을 들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대불금지급의무를 위해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란 회신을 받았다.

대불제도의 토대인 응급의료기금에 대해선 이 기금이 응급환자에게 미수금 상당액을 대여하는게 아니라 발생한 미수금 채무는 직접 응급기금이 부담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병협은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실 진료 중 도주, 무연고 사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상기하면서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병원에 부당하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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