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국제규격과의 조화 및 불특정 다수인의 민원편익 증대를 위해 그동안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되어 허가받은 제품을 살균소독력을 나타내는 유효성분별로 각각 분류하여 「에탄올 등 7품목」을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신규 지정하기 위한 것임
지금까지 「에탄올 등 7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를 발급 받아야만 국내 수입 또는 제조가 가능한 실정이었음
그러나 「에탄올 등 7품목」의 공정규격화에 따라 이들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이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절차가 면제되며, 이에 따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 및 수입업체의 비용절감 효과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고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제․개정고시 등)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과 (02)380-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