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한강르네상스 2008년 주요 시행사업 대부분 하천점용 허가 없이 진행”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주요 사업들이 하천점용허가를 얻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불법공사를 진행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8월 8일 공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와 서울환경연합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한강교량 보행로 확장‧녹도설치, 플로팅아일랜드, 암사동 한강둔치 생태공원 복원, 반포지구 야간조명 개선 등 6개 사업이 그 해당사업이다. 하천법 33조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관련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계획된 주요 사업의 대부분이 이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이는 향후 서울국토청의 하천점용허가 과정에서 불허 결정이 나거나 서울시 계획과 다르게 날 경우, 막대한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 추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서울환경연합 초록정책국 이현정 국장은 “이번 사건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얼마나 무모하고 조급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정상적인 법절차와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기관이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아 행정의 당위성과 법률의 권위를 훼손하는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원의 강한 징계요청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동안 서울환경연합은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생태적 고려가 부족하고, 시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을 비판해 왔다. 강서습지공원 조성공사가 보호종인 맹꽁이의 서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공사에 돌입했다 중단된 상태고, 성급하게 발표한 한강변 재개발 계획들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포대교의 대규모 야간조명과 분수계획 역시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낭비 사업이고 과도한 야간조명의 오염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생태복원은 없고 부동산계획, 운하계획, 에너지 낭비계획, 전시행정계획으로 전락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적극적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첨부자료:
[서울환경연합]감사원 행정정보공개 자료 - 한강르네상스.hwp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연락처

서울환경연합 초록정책국 간사 신재은 (017-643-1821//이메일 보내기 ) 국장 이현정 (017-270-6486/이메일 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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