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청년실업 해소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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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08-08-25 10:35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20세에서 35세의 창업자로,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내인 중소기업이다. 다만 사치, 향락, 도박, 부동산업 등 비효율부문 업종이나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자금은 개업 또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으로 한 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신보는 청년 창업자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기간을 5년 이상 장기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신보는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출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최저금리 적용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과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보증료는 기존의 절반 이하인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액보증으로 운용함으로써 은행들의 신용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신보는 금년에 ‘청년창업특례보증’을 통해 1,000억원을 지원하며 내년부터는 그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 보다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에 시행한 ‘청년창업특례보증’이 청년창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짐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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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창업성장지원부 장왕순 팀장 02) 2077-6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