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은 총 167건, 29억5300만원
구․군별로는 중구 6건 7억3700만원, 남구 25건 9억8700만원, 동구 31건 4억4900만원, 북구 13건 1억4700만원, 울주군 92건 6억3300만원 등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납부 안내와 동시에 미납부시 재산압류예고 통지를 하고, 자진납부 기간 경과 후 미납부자의 소유 부동산, 각종 회원권, 자동차 등의 재산조회를 추진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어 오는 11월초까지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 등 압류조치 후, 재산압류 통지와 동시에 압류재산 공매예고 통지를 한 후 2009년 1월중 공매처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시는 다만 체납자의 생활 실태,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 조치키로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 7월12일 시행으로 부과되었으나, 중복규제․기업투자심리위축 등의 이유로 2008년 3월28일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3년 동안만 부담금이 부과됐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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