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광고물 실명제, 신개발지구 및 재개발지구에 적용하는 건축벽 면적 총량제, 적법한 광고물의 양성화,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과태료 상향, 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그리고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불법현수막 및 전단지, 가로수․전주․난간 이용 불법 현수막, 불법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창문 이용 불법광고물, 육교이용 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한다. 또한 광고물 허가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 등 종합대책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 개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업종별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2012년을 목표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등의 사전 준비 절차를 완료하고 2009년 1월부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등 본격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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