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희소가치 높은 가축의 보존을 위한 국내 사육현황 조사
품종식별이 가능한 전문가의 농가방문 형식으로 수행될 이번 조사의 결과는 국내 토종가축의 멸종방지와 보존가치가 높은 희귀도입종의 관리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 이용될 것이며 선정된 희소품종은 가능한 경우 분야,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현지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 사업은 먼저 시작된 재래한우(칡소, 흑우 등)을 포함하여, 돼지에서는 토종돼지, 양돈산업화를 위해 수입했던 원종(버크셔, 햄프셔 등)이 해당되며, 면산양(면양, 산양, 지방별 재래종), 가금류에서는 칠면조, 양유계용 닭인 레그호온, 코니쉬 등이 대상이다.
※ 제외된 가축들은 차기년도에 포함하여 추진 (토끼, 꿩, 사슴 등)
희소가축은 말 그대로 농가 단위 정도로만 유지되므로 소재파악에 어려움이 많아 우선 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지방의 축산관련연구기관의 협조 하에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의사, 가축수정사 들의 협조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가축유전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보존을 위해서 2007년에 세계식량기구가 발표한 인터라켄선언문※의 우선행동 1순위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금후의 가축육종소재의 발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번의 희소품종 현지 실태조사를 주관하는 농촌진흥청 남원소재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순종을 대상으로 한 이번의 조사는 각 도의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의 협조로 품종식별에 관한 별도의 교육을 받은 축산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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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조창연 연구사 063-620-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