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정준조세(배꼽)가 법인세(배)보다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이 주요 회원사 104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은 지난해 법인세(4조 7,735억원)의 1.5배에 달하는 7조 4,691억원을 법정준조세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조 4,691억원, 1사 평균 718억원"

법정준조세는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조세 이외의 금전지급 의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전경련은「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 등 각종부담금과 기부금, 사회보장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중 사용자 부담분)을 법정준조세로 분류했다.

전경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회원사가 부담한 법정준조세는 1사 평균 718억원, 총 7조 4,691억원이었다. 준조세 종류별로는 사회보장부담금이 3.82조원으로 전체 법정준조세의 51.1%를 차지했고, 각종부담금이 3.06조원(41.0%), 기부금이 5,800억원(7.9%)이었다.

"법인세의 1.5배, 세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

한편, 응답기업들은 지난해 법인세, 지방세, 목적세 등으로 총 25조 5,461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법정준조세와 조세 규모를 비교해 보면, 법정준조세는 총 조세의 29.2%, 법인세의 1.5배, 지방세의 1.8배에 달한다.

1사 평균 부담규모를 지난 2000년 조사한 결과(1999년 기준, 98개사)와 비교해보면, 총조세는 1.8배 증가한 반면, 법정준조세는 4.2배 증가하여 법정준조세가 조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의 40.8% 규모, 연구개발비보다 많아"

주요 경영지표와 비교해보면 법정준조세는 매출액의 2.5%, 자본금의 30.7%, 순이익의 40.8%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07년 우리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액의 1.21%(전산업) ~ 1.81%(제조업) 수준이다. 결국 주요 기업들은 법인세보다 많고, 연구개발비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법정준조세로 지불한 것이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법정준조세가 대부분"

전경련은 “법정준조세는 규모가 커서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 이외에도 얼마만큼 걷고, 어디에 쓰는지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을 통해 징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부담금관리기본법은 101개의 부담금만 규정하고 있고, 법 밖의 각종 부담금이 137개에 달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조차 징수나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통해’ 또는 ‘정부, 국회나 감독기관에 결산자료 제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경우가 많아 부담자가 관련정보를 쉽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모든 법정준조세 등록, 징수 및 사용내역 공개해야"

전경련은 법정준조세는 가급적 폐지하거나 조세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하며, 법정준조세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칭)법정준조세관리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기업이 조세 이외에 부담해야 하는 모든 법정준조세를 등록하고 징수와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을 통해 137개에 달하는 동법규정 이외의 각종 부담금을「부담금관리기본법」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현재 법에 규정된 각종 부담금도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각종 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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