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상청(청장 정순갑)은 기상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상산업진흥법 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이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동 법률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기상산업진흥법(안) 주요 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기상산업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기상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기상사업 분야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으로 세분화하였고, 또한 기상예보 및 기상감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에 대한 제도 도입과 함께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시제품의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사업화로 생산된 기상장비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매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함으로써, 기상산업에 대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상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기상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범 정부차원의 기후변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추세를 예측하도록 하고, 기타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후전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기상관측표준화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기상관측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기상측기를 개발․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자에게 시험관측(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 등 29개 기관에서 기상측기를 합리적으로 구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조성과 함께, 기상측기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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