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교통량을 과다하게 유발시키는 대형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추진대책을 지난 5월 발표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대상 기업체 등 각계각층의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기업체의 건의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에서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강제적인 교통관리시책의 추진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운영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 14. 특별관리시설 지정 추진대책을 발표하자 대상기업체에서 다양한 이의가 제기되었고, 개별 시설물에 대한 혼잡통행료의 징수는 이중과세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교통혼잡에 대한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점 등 혼잡통행료와 관련하여 언론의 부적정인 보도가 제기되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문가 공개 토론회(5월20일), 국토해양부와의 포럼(6월, 3회), 기업체 간담회(5.29 ~ 6.13, 10회 69개 업체) 등을 실시하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기업체의 자율적인 감축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강제적인 교통수요관리시책의 추진을 최소화하며,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혼잡통행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시까지 시행을 유보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서울시는 도심 교통을 악화시키는 대형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관리를 위해서는 대형건물 등 기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노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자율적인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보완, 자율적인 감축효과를 위한 신규시책의 개발, 시설물 유형별 법적․행정적 지원 등 자율적인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어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자율적인 참여에 다른 인센티브의 보완대책으로서 고객 또는 종사원 대상 교통카드 충전기의 무상설치 지원, 직장ID카드의 교통카드기능 삽입, 셔틀버스의 운행허가 등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의 추진, 자전거보관소․자전거주차장․편의시설(사워실, 락커 등)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지원, 업무택시의 이용시책 참여시 프로그램별 부담금의 30% 범위 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교통량 감축으로 주차시설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용도변경을 지원해 주는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품구매액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쿠폰 및 택시쿠폰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30%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비용에 대해서 감면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고객이 대량의 상품 구매시 당일 무료 배송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택배시스템의 구축을 권장하는 등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신규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물 유형별로 주변 지하철역 경유 셔틀버스의 운영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교통수요관리 참여유도방법(교통유발부담금을 소유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구상권 청구)을 강구하며, 진출입구 개선․교통신호체계․횡단보도 위치조정 등 교통환경개선시 행정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설물 유형별로 법적․행정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자율적인 감축노력진작대책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노력이 이행되지 않아 대형건물에서 유발하는 교통체증과 혼잡이 시민부담으로 전가되도록 방치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적인 교통수요관리시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자율적인 감축노력의 진작을 담보할 수 있는 강제적인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강제적인 교통수요관리시책을 허용하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강제적인 수단의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계획단계에서는 시설주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서울시와 시설주가 교통량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지정절차진행단계에서는 시설물 특성을 고려하여 20% 이상의 감축목표를 협의결정하고 이를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내용의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수립하여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이행하도록 하며, 이행이 안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을 한다.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 재시행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촉진시책 수단 등은 적극적으로 시행하되,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등 강제수단은 자율참여 거부 또는 시행방해 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강제적인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제 명령의 위반시 과태료 상한기준을 상향 조정(1천만원 ⇒ 5천만원)하는 법령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5월에 추진대책의 한 내용으로 발표되었던 혼잡통행료 징수제도에 대해서 시설물 이용자가 아닌 일반이용자에게도 혼잡통행료가 부과되는 제약이 있고, 나아가 이 제도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단계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이 제도의 시행을 유보하고, 다양한 수요관리시책의 추진을 선행하면서 시민의 공감대 형성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의견수렴절차와 보완작업을 위하여 추진을 유보하였던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추진대책」의 보완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의 정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제」를 입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은 시설물의 진입교통량을 2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자발적으로 교통수요관리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설정된 목표가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10부제 ⇒ 5부제 ⇒ 2부제의 부제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백화점 등 일부 관련업계에서는 영업에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이중부담문제 등을 제기하면서로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 대상 1,000㎡ 이상 건물 1만여개 동에 연간 약 720억원(교통혼잡특별관리대상시설물 69개 업체의 경우 63억원)이 부과됨에 반하여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약 7조원이 발생하며, 특히 백화점 등은 세일기간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해 다른 일반통행자까지도 큰 통행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율적인 교통감축노력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금번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명령제의 입법을 통하여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든 뒤 업계와 대형건축물별로 ‘맞춤형 교통수요감축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과정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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