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사이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자·부상자에게는 위로금을, 일본 국가 및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미수금 지원금을,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 중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을 보면 ▶위로금으로 동원중 사망자, 행불자는 1인당 2천만원(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만원 수령한 사망자는 234만원 제외), 부상자는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장해정도를 고려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 ▶미수금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은 미수금 당시 1엔을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 적용 ▶ 생환자 중 생존자 의료지원금은 치료 또는 보조 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인당 연 80만원(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매년)이다.
신청인 자격은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강제동원 부상자 또는 그 유족,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한정된다.
신청인은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다수 신청인 서명서, 강제동원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직접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 신청해야 하며, 안내문과 신청서식은 각 시·군에 비치되어 있으며 위원회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www.gangje.go.kr), 충청북도(www.cb21.net, 공고란),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해도 된다.
금번 접수되는 위로금 등의 지원 신청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하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고,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시군에 접수된 신청서는 도를 경유하여 위원회로 송부되며, 위원회에서는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단, 90일 연장 가능)에 지급 심의·결정,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 위로금 등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지원대상을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13,245건의 30%인 4천여건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대상자 전원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시․군과 함께 도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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