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각종 법제도와 관행을 국민주권과 기본권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법령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하였다.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 민간단체, 일선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안받고 있으며, 지난 6월말까지 불과 3개월만에 약 1,000여건의 법제 개선의견이 접수되었다.
법제처에서는 그 동안 개폐센터에 접수된 법령개선제안 사례들을 검토하여 국민 생활과 관련이 많고 파급효과와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2차례에 걸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그밖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제안받거나 자체 발굴한 다양한 개선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등의 법령개폐 노력을 해오고 있다.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은 국무회의에 보고된 주요개폐대상과제, 법령정비 대상과제, 훈령․예규 등 정비과제, 정책개선 과제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도 국민불편법령, 기업부담법령,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 등으로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앞으로 추진할 정비대상과제 총 546건을 수록하였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주요 개폐대상과제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접수된 개선의견 중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으로서, 법제처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처와 협의한 후 지난 5월과 7월에 국무회의에 보고한 52개의 과제가 수록되어 있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 국민생활불편개선과제로는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벌점부과 폐지’, ‘의료급여증 제시의무 폐지’ 등 15건
- 서민생계형 영업 관련 개선과제로는 ‘음식점 영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폐지’, ‘온천업자 중복적 위생교육 개선’, ‘이․미용사 자격․면허제도 일원화’ 등 9건
- 기업활동 부담개선과제로는 ‘중소기업 창업 관련 법령 개선’, ‘공장입지 규제 개선’,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등 25건
- 글로벌스탠다드에 부적합한 법령개선으로는 ‘비자발급 개선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등 3건으로 국가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법제처에서는 52개 과제와 관련한 99건의 법령에 대해서 각 부처와 협의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이 주요 개폐과제로 선정된 사례 외에도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접수된 개선 의견들을 법적․전문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법령정비 대상과제 278건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이 과제들은 향후 소관부처로 통보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협의․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법령정비 대상과제를 보면,
- ‘민간자격증정보의 일반공개 의무화’, ‘해외이주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일원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110건
- ‘자동차관리사업자 대표자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 ‘건설업등록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법령 97건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중복신고의무 개선’, ‘보호외국인 공동청원 금지제도 폐지’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 8건
- 법령규정 명확화 등 그 밖에 법령정비가 필요한 법령 6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도 숨어 있는 규제로서 행정내부 규정에 대한 정비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는 훈령․예규 등 정비과제로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공공녹지의 확보기준 등 법령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연령제한(18세 이상) 완화’ 등 100건이 수록되었다.
또,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제안의견으로 접수된 사례 중에서 주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처에서 정책결정시에 고려해 볼만한 사례들을 따로 정리하여 정책개선과제로 분류․수록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은 각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 중인 규제개혁과 법령정비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집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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