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며 정부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위임제도와 ▲대기업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보완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문)는 지난 26일『중소기업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방안』정책건의서를 발간하고 “현재와 같이 적정한 이윤 보장이 안 될 경우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성장 발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건의서에 따르면 헌법 제119조에 규정돼 있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가 우선돼야 하며,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른 정부의 규제는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타당하다.

특히, 실천 방안으로 꼽히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중소기업간 사적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계약기간 중에 납품단가 변경사유가 발생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납품단가를 원부자재 가격 변동비율 만큼 변경하는 제도로 상생협력의 근간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외부상황 변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촉진을 골자로 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시행추진을 지속하고 있어 중소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실효성 없음을 문제로 꼽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계약서 미교부 등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계약문화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가벼운 규제로 대기업의 법 이행력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으로 합리적인 조정협의가 불가능하고 거래단절 및 보복조치 우려로 조정협의 및 조정신청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제도보완 6개 과제로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위임 △하도급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제재 강화 △대기업의 거래단절, 보복조치 등 불공정 행위 근절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공정위 과징금중 일정부분의 중소기업 지원기금 활용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종목 팀장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가 우선돼야 한다”며 “연동제 실시가 어려울 경우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위임 및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등 6개 분야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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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 박완신 과장 02-2124-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