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신규고용 창출 외국인투자 대상 현금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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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08-27 12:00
서울--(뉴스와이어)--지식경제부는 고용 창출 등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함

주요 내용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을 대규모 고용창출 투자까지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조례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운영을 효율화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임

지식경제부는 개정안에 대해 9.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8.11월초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금번 법률개정은 08.5월 발표된「외국인투자 확대 전략*」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 중임

* 정부는 지난 08.5.16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국인투자 유치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3개년 계획(‘08~’10)” 62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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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장 문승욱(2110-5360), 권기성 사무관(2110-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