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교차판매보험사 멀리 보고 선택하라
이런 과정에서 자칫 고객유치에 따른 과당경쟁, 위법행위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에 어긋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새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지식이 짧아 계약 때 고객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 점도 넓은 의미에서 잘못된 영업행위에 해당된다. 보험사와 설계사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건 말할 것 없다.
이런 점을 감안, 금융감독원이 문제가 있는 설계사에 대해 칼을 빼들 태세다.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시범사례로 여차 하면 처벌을 엄하게 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교차판매에 나서는 설계사들의 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교차판매설계사가 꼭 알아둬야 할 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차판매보험사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거래하는 보험사를 자주 바꾸면 그 회사의 보험 상품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진다. 새 회사에 적응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 영업활동기회도 줄어든다. 잦은 보험사이동은 보험소비자 뿐 아니라 설계사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최초 교차판매보험사를 택할 때 멀리 보고 모집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골라야 한다. 첫 출발이 중요한 만큼 소속보험사 선택시 신중해야 한다.
둘째, 교차판매관련 법규내용을 잘 익혀야 한다. 교차판매설계사는 법 규정을 정확히 알아 본의 아니게 교차판매 관련법령 및 모범규준을 어겨 등록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상품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완전판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다른 종류의 보험 상품을 새로 팔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등을 통해 보험 상품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보험가입자의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생보 및 손보 상품의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 소비자의 경제사정과 필요에 맞는 상품을 권해야 한다.
[교차판매설계사 금지행위 5계명 ]
1.업무상 알게 된 특정보험회사 정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는 행위
2.보험계약을 맺고자 하는 사람의 뜻에 어긋나게 다른 보험사와의 계약체결을 권하는 등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일방의 보험사만을 위해 모집하는 행위
3.교차모집 때 보험사가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고객에게 추가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4.교차모집설계사가 되는 조건으로 보험사에 대가지급을 약속 또는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5.보험사에 대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보험료 할인·할증기준 등을 다른 모집종사자가 모집한 계약보다 유리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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