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올해부터 변호사․세무사 등 15개 전문직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거래내역은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으로 인증하고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하여 개별 소비자들이 본인의 실거래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전문직사업자와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인증(발급)내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조회 후, 사실과 다르면 신고

전문직과의 현금영수증 인증(발급)내역은 9월 1일부터 본인 거래분에 한해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결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실제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전자신고․우편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됨

<제출누락 및 과소신고 방법>
(1) 전자신고 : 9월 15일까지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 전자민원 → 탈세제보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
(2) 우편신고 : 9월 12일까지 우체국 접수
(3) 세무관서 방문신고 : 9월 15일까지

향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전문직사업자는 수임료 등을 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도의 개별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없으므로 모든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림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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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원과 김한경 사무관(397-7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