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 출입국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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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08-28 12:00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 소재 기업에 투자한 외국본사 임직원의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임. 지식경제부와 법무부는 8.29일부터 이들 외국투자가에 대해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외국투자가 카드(Investor Express Card)」를 발급키로 함.

이 카드는 국내 제조업에 5백만불 이상 또는 관광업에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본사의 임직원과 주한 외국경제단체의 임직원, 투자시찰단 등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임.

이번 카드 발급은 올해 7월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91개 기업․기관 소속 187명을 선정하였으며, 카드 발급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아시아권 88명, 미주권 49명, 유럽권 48명 등임.

그동안 법무부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간소화를 위해 ‘04.2월부터 전용심사대 마련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기업투자(D-8) 비자' 소지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여 왔음.

기업투자 비자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며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발급되므로 이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본사 임직원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애로사항이 제기되어 왔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5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보고하였고, 3개년 계획의 기업․생활환경 개선 62개 과제중 하나로 외국투자가 카드발급도 추진키로 하였음.

이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식경제부와 법무부는 카드 발급 및 카드 소지자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제공키로 하였음.

이번 외국투자가 카드는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위해 출입국이 잦은 외국본사 임직원에게 발급되므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진행중이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관련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카드 발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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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문승욱 투자정책과장(2110-5360), 서성태 사무관(2110-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