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중국․인도산 PET필름 및 인도네시아․캐나다․미국․중국․러시아산 크라프트지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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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08-28 12:00
서울--(뉴스와이어)--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08. 8.27(수), 제258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 중국․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 5.67%~25.32%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하였으며, ② 인도네시아․캐나다․미국․중국․러시아산 크라프트지에 대해서도 최종판정을 하고, 4.03%~10.79%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무역위의 세부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최종판정 件

‘08. 8. 27.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본조사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덤핑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동 제품에 대하여는 5.67%~25.32%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이번 판정은 ‘07. 9. 5. (주)코오롱이 중국,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무역위원회는 ’07.10.24.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공급자와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들을 상대로 서면조사․현지실사․공청회․이해관계인회의 등 조사를 실시하였음.

2. 인도네시아․캐나다․미국․중국․러시아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최종판정 件

‘08. 8. 27. 무역위원회는 인도네시아․캐나다․미국․중국․러시아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본조사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덤핑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동 제품에 대하여는 4.03%~10.79%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국내생산자인 쌍용제지(주), (주)이엔페이퍼는 ‘07. 9. 19. 인도네시아․캐나다․미국․중국․러시아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07.10.24.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공급자와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에 대한 서면조사․현지실사․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등의 조사를 실시해 왔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피해조사팀장 김완기, 김광석 사무관, 김정두 사무관(2110-5564)
덤핑조사팀장 이용철, 양철웅 사무관, 나강운 주무관(2110-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