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언론 및 관련단체 등에서 제기해 왔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윤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상임위원(5명)에 대하여 재산등록․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산등록 대상 범위를 정비함
② 현행 취업제한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확인/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자에 대해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시행령에 근거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요건 :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③ 취업확인 시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해임요구권자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
* 일본의 경우도 ‘07년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
④ 기 타
등록의무자가 구속수감 등의 사유로 퇴직신고를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의무를 제외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해 오던 공직유관단체 지정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시행령에 근거한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에 대한 가액변동사항 신고의무 예외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입법상 미비를 해소함
취업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고액의 자문료·고문료를 받는 비정규적 고용형태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에서 ‘취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취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
* 취업의 정의 :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을 지급받는 일체의 행위’를 취업으로 규정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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