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대상으로는 도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5억원이상 종합건설공사, 3억원이상 전문건설공사, 2억원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가 해당되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는 사업,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계약심사절차는 발주부서에서 도급계약체결전에 계약심사부서로 심사를 의뢰하면, 계약심사부서에는 1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통보하게 되고, 발주부서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도급계약을 의뢰하게된다.
한편, 충청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계약심사제도 도입방침을 결정한후, 지난 7월 1일 회계과내에 계약심사팀을 신설하고, 그간 담당직원 특별교육, 관련자료 수집,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 시달(‘08. 8. 25), 계약심사규칙 제정('08. 8. 29공포예정) 등 준비업무를 진행하여 왔으며,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은 각종 지역현안사업의 재원으로 재투자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심사제도는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조사, 품셈적용의 적정성, 공종 및 현장여건 등을 다각적이고 정밀하게 분석, 적정원가를 산출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2003년도에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해온바 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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