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대금 수령, 또는 자동차 소유권이전 서류에 첨부할 목적 등으로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민고객이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발급 신청한 뒤 택배로 받을 수 밖에 없어 연간 1백만명에 달하는 시민고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자민원G4C시스템과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을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과세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했던 연간 약 1백만명의 시민고객들이 앞으로는 가정이나 회사, 외국에서 인터넷 접속만으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세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의 지방세 제증명 인터넷 발급은 단계별로 시행된다.
①『과세증명서』는 9.1일부터,
②『납세증명서』는 행정안전부 전자민원G4C시스템(통합전자민원시스템)의 인터넷 발급서비스가 개시되는 9월말경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제증명 인터넷 발급과 함께 그동안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나타난 불편사항을 분석하고 개선하였다.
【개 선 사 항】
① 연도별․세목별로 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였으나, 하나의 증명서에 모두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
예시)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5개년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재산세․자동차세 과세증명서 각 5건, 총 10건 발급(발급수수료 8,000원 부담, 10건×800원) ⇒ 1건 발급(800원만 부담)
② 지방세 제증명 발급대상 기간을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5년간으로 한정하였으나,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 시민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발급대상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등록세 납부사실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등 시민고객들의 납세편의를 돕도록 개선하였다.
서울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고객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활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는 행정안전부 전자민원G4C시스템(www.egov.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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