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 실시

서울--(뉴스와이어)--경남은행(www.knbank.co.kr, 은행장 정경득(鄭庚得))이 5월 한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전영업점에서 무료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1천만원이상인 고객> <경남은행 종합과세안심통장(2003년 해지계좌 포함) 가입 고객>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참고사항>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던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개인별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그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계산,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 종합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개정내용 = 부부합산과세 -> 부부별산과세로 변경(2002.12.18)
 종합소득세율
세 율 누진공제액
1천만원 이하 9%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90만원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 초과 36% 1,170만원




웹사이트: http://www.kn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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