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서울시의 ‘교통량감축 계획’과 관련하여 백화점의 제한된 셔틀버스 운행의 허용 방침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2000년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2001년 6월 30일부터 금지된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의 재개에 대하여 장기적인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경영상황을 우려하여 강력 반대한다.

서울시는 셔틀버스의 운행은 현재 관계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백화점과 전철역 등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재래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을 하고 있으나

과거, 백화점들이 자율 감축을 결의하고도 오히려 과당경쟁으로 법률 제정을 통해 규제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에서 보듯이 제한된 범위의 셔틀버스 운행이 백화점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영세 재래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고객을 독식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최근 본회가 전국 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경기동향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자의 68%가 ‘인건비도 못 건진다’고 응답하였고, 매출도 지난해 동기에 비해 평균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 어느 때 보다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실제 외국의 사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기각한 바 있는 ‘백화점의 셔틀버스’ 허용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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