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여성부(장관 변도윤)와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28일 입법예고 하였다.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집법 제 2조)
금번 입법예고는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안에 대한 것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 절차, 경력 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의 기능 및 지정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령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일부 사업을 함께 수행할 여성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제정함으로써, 정부정책의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던 경력단절여성과 전업주부들을 위한 정부정책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부와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안을 ‘08.8.28부터 ’08.9.17까지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확정․공포한 후,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12월 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하위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http://www.moge.go.kr)에 게재된 전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7일까지 여성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여성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안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정책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였고,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센터는 금년에 시범운영하고, 법령이 본격 시행되는 ‘09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취업희망 여성은 내년부터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 안일환 (02-2075-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