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승용차(300C) 리콜실시
리콜사유는 동력이 전달되는 후축의 바퀴조임용 너트가 풀려 구동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시 차축이 바퀴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결함이다.
리콜대상은 ‘08.1.19~‘08.3.12까지 생산∙수입된 300C 승용차 총 207대로서, 오는 8.29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 크라이슬러코리아(주) 고객센터(☎ 02-2112-2666)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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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책과 02)2110-8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