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연휴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아 귀향․귀경차량이 집중돼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커져, 아예 귀향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희망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석연휴 전후(9.12, 9.16)에 1~2일 범위 안에서 연가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추석연휴기간이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귀향․귀경길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 분산에 따라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이웃과도 정을 함께 나누는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지도․협조해 줄 것도 각 부처에 요청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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