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는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유전적으로 재조합된 생물체로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LMO는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차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LMO는 시행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검증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LMO의 국가간 교역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만들어져 있고 이에 따라 국가 간에 서로 협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LMO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동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LMO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LMO법 발효에 따라 LMO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심사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개선점을 검토할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미 2001년 유전자공학법에 따라 많은 위해성평가 및 심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위해성평가의 국제적 기준과도 잘 부합되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호주의 LMO 위해성분석 가이드’를 번역 발간하여 우리나라의 LMO 안전성평가 및 심사체계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분야에 있는 학생 및 연구자들에게 위해성평가 및 심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LMO에 대한 안전성을 높여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개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으로 해외 및 연근해 어장 개척, 해양환경조사, 어구어법 개발, 자원조성 및 관리, 양식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nifs.go.kr/main.do
연락처
생명공학연구소 소장 김경길 연구관 이상준 연구사 김형수 051-720-2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