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 자율준수업체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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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08-31 12:00
서울--(뉴스와이어)--지식경제부는 자율준수체제(CP,Compliance Program) 도입업체 지원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개정(안)을 9.1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함

그간 지경부는 자율준수체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관해 수출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주요 개정내용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임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서 반복 수출시 첨부서류(6종) 제출을 면제토록 함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반복 수출(‘07년) : 1301건 수출허가중 197건(15%)

포괄 수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2년 → 최대 3년)하고, 경미한 포괄수출 허가사항 변경은 사후보고로 대체함

※ 전략물자 수출허가 기준은 국제적 규범에 따른 것으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최종사용자 및 용도에 대해 자율심사능력을 보유
※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최종 수하인 진술서, 수출자 서약서, 물품 특성명세서, 매뉴얼(상품안내서) 등임

지경부는 금번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조치로 선진국에 비해 부진한 국내업체의 자율준수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함

현재 국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업체는 42개로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임

※ 자율준수기업 : 미국 4,000여개, 일본 1,600여개, 독일 6,500여개, 영국 1,800여개 등으로 전략물자 취급기업은 대부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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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과 강혁기 과장, 오재순 사무관(21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