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반대 성명서 발표

2008-08-31 14:18
서울--(뉴스와이어)--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박경양, 이하 전지협)와 경기지부(지부장 김순구)는 28일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경기도의회 오정섭(한나라당, 부천시) 도의원 등 20명이 지난 21일 발의한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에 지역아동정보센터를 설치하여 3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지원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하여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설치비용과 4인 이상의 상근직원을 급여 등을 경기도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지부는 "경기도에 있는 600여개 지역아동센터 중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곳은 400여개 기관으로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경기도의회가 진정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를 자임한다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특정 단체에게 주고 이런 일에 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 라고 밝혔다.

또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 경기도의 조례가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이 아니라 특정 단체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제정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졸속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전지협 박경양 이사장은 "경기도의회가 제정하려는 조례에서 지역아동정보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을 3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역사가 채 4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조례에 이런 조항을 담은 것은 특정 단체에 지역아동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아니라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일에 경기도의회가 나섰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성명서]

경기도의회의‘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발의를 반대한다


최근 몇몇 지방의회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8월 13일 충청남도 아산시의회는 전국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조례로는 최초로‘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여운영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조례는 “지역아동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아산시 조례는 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급식비, 교육비 등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지난 8월 21일 경기도의회 오정섭(한나라당, 부천시)의원을 비롯한 20명의 도의원은 '경기도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로 도내에만 600여개로 추산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하여 지역아동센터의 관리 감독에 그 목적을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에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아동정보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나아가 지역아동정보센터에 4인 이상의 상근직원을 두되 그 비용을 경기도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아동정보센터를 3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지원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충청남도 아산시의회의 조례가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아동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아동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아니라 절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경기도가 제정하려는 조례가 현장의 의견수렴과 설명 없이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경기도의원들은 이번 조례제정 추진배경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우리는 이번 조례가 특정한 단체에게 국민의 세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11일 빈곤퇴치연구포럼(심재철, 강명순 국회의원 공동대표) 창립토론회에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경림 대표는 "시도에 있는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를 지역아동정보센터로 전환하여야한다" 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번 경기도의회의 조례제정 추진이 특정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례안에 의하면 지역아동정보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운영자격을 3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2004년에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역사는 4년에 불과하다. 때문에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역아동정보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역아동정보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특정한 단체를 국민의 세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다고 보지 않을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둘째, 우리는 경기도의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는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이 아니라 특정한 단체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는“지역아동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지역아동정보센터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그 업무 중 하나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제정이유에 대해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인 지원,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 조례가 지역아동정보센터를 통하여 지역아동센터를 관리, 감독하게 하자는 의도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셋째, 경기도의회의 조례제정이 지역아동센터의 이해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조례제정에 앞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원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몇 개월 간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의견을 담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현장의 의견수렴은 물론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민의 대변자라면 600여개의 경기도내 지역아동센터와 2,000명이 넘는 빈곤 아동의 이해가 걸려있는 중대한 조례제정을 이와 같은 졸속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통합법률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아동정보센터는 법적 근거조차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역아동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역아동센터 현장과 함께 할 것인지, 2차지원기구인 지역아동정보센터가 아동청소년통합법률체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이전에 현실적인 운영비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 이후 10배 이상 급증하는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과 동시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현실화되지 않아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이 먼저인지, 관리감독이 먼저인지를 묻고 싶다.

다섯째, 경기도 도의회는 지역아동정보센터 조례 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행적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아산시의회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듯이 경기도의회도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제정했어야만 지역아동정보센터 관련 조례의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경기도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현재와 같이 졸속적으로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도의회는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고 아산시의회의 경우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가 의결될 경우 우리는 이에 책임이 있는 경기도의원들의 비민주적이고 잘못된 행태를 알려낼 것이다.

2008년 8월 29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도지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온프렌즈)는 2003년 3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한다. 전국의 비영리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된 협의회로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았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000여 지역아동센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accc.org

연락처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기획팀 박경아 팀장 02-313-4453 ,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