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려면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2천만원(분사무소마다 1천만원 추가)을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면 중개사무소(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를 확보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을 이수(접수)한 후 5천만원(분사무소마다 2천만원 추가)을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직업소개사업자, 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용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정도와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신고 및 등록된 사업자는 중개사무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게시, 허위․거짓․과장 광고 금지, 손해배상 책임보장 등으로 보다 건전한 결혼중개업시장으로 재편되어 소비자 피해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에 결혼중개업을 하던 업체들이 신고․등록 마감일인 9월 16일에 임박해 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감전에 미리 접수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새소식>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여성가족>-<가족>-<가족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02-6361-3056, 6321-4354,4363)이나 사업장 소재지 구청으로 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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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 담당 김향숙 02-6321-4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