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9월 16일까지 신고 또는 등록 하여야 하며,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법 제19조(패쇄조치 등) 및 제26조(벌칙)에 의거 사무소 패쇄조치 및 국내 결혼중개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제 결혼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려면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2천만원(분사무소마다 1천만원 추가)을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면 중개사무소(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를 확보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을 이수(접수)한 후 5천만원(분사무소마다 2천만원 추가)을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직업소개사업자, 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용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정도와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신고 및 등록된 사업자는 중개사무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게시, 허위․거짓․과장 광고 금지, 손해배상 책임보장 등으로 보다 건전한 결혼중개업시장으로 재편되어 소비자 피해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에 결혼중개업을 하던 업체들이 신고․등록 마감일인 9월 16일에 임박해 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감전에 미리 접수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새소식>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여성가족>-<가족>-<가족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02-6361-3056, 6321-4354,4363)이나 사업장 소재지 구청으로 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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