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EU는 2008.4월 중간재심을 통해 2003.8월 이래 부과해 온 상계관세조치를 2007.12.31부로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일몰재심을 통해 2008.8.11부로 동 상계관세를 철폐할 예정인 바, 금번 일본 정부의 동 상계관세 존치 결정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2. 우리정부는 금번 일본정부의 공표내용이 WTO 판정의 충실한 이행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며, WTO에 다시 제소하여 일본정부가 신의성실하게 이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필요시 무역보복조치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일본정부가 하이닉스 디램 상계관세를 조속히 철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3. 우리정부의 상기 WTO 후속 제소절차는 일본정부의 판정이행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행패널절차와 보상협상 및 우리측의 보복조치 승인요청 순으로 이루어지며, 통상 10-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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