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규제특례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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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09-01 12:00
서울--(뉴스와이어)--내년(2009년)부터는 규제특례를 통한 민간주도의 지역 특화사업 참여기회가 보다 확대되며, 새로운 규제특례의 추가로 지방의 독특한 고유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살린 다양한 특화사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임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지난 4월 제14차 지역특구위원회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지역특구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새로운 규제특례를 추가하고 제도운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를 개정하기로 함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특화사업에 대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특성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04. 9월부터 시행)

*중앙정부는 규제의 기본체제는 유지하면서 특구지정을 통해 예외적인 규제특례를 허용해 줌으로써 합리적인 규제운영 달성

주요 개정내용은 민간에게도 특구계획 제안·수립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기업 등의 특화사업 참여를 보다 확대하여 규제특례를 통한 민간자본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특구제도의 지속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특례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효과를 주기적으로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며, 특구계획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여 특구운영에 따른 특화사업의 신속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특구에 적용된 규제특례의 성과를 검토하여 이를 전국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특구를 규제완화의 “시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크고, 다양한 특화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제특례를 추가로 입법화하여 지방의 개발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임

금번 법령(안) 개정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다양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지역의 민간 투자유치 촉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지역특구제도를 규제완화에 대한 “실험의 장”으로 이용하여, 규제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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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노재민 특구기획과장(2110-4971), 주명선 사무관(2110-4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