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신한증권(주) :『회원제재금 3천만원 부과』
- 현물시장에서 소속직원이 영업단말기를 이용하여 특정 위탁자의 허수주문을 지속․반복적으로 수탁처리하였으며, 최근 2년이내에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3회이상 「회원경고」조치되는 등 빈번하게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한 굿모닝신한증권(주)에 대하여『회원제재금 3천만원 부과』조치하고 관련직원 1명에 대하여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함
○ 동양종합금융증권(주) : 『회원제재금 3천만원 부과』
- 현물시장에서 소속직원이 영업단말기를 통해 특정 위탁자의 예상체결가관여주문을 지속․반복적으로 과다 수탁처리하고, 주문의 수탁절차 및 회원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하여 『회원제재금 3천만원 부과』조치하고 관련직원 1명에 대하여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함
○ 신영증권(주) : 『회원경고』
- KOSPI200 선물․옵션시장에서 허수주문을 반복적으로 과다 수탁처리하고, 회원내부통제가 소홀한 신영증권(주)에 대하여『회원경고』조치하고 관련직원 1명에 대하여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함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증시풍토 조성을 위하여 회원사의 상품매매 또는 위탁자주문 수탁처리 과정에서 거래소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와 내부통제가 소홀한 회원에 대하여, 증권․선물시장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엄중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예방을 강화할 예정임
<용어 정의>
○ 허수주문 :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 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주문유형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
○ 예상체결가 관여주문 :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주문유형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11호)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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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 팀장 김성태 02-3774-9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