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8년 세제개편안은「법인세․소득세 인하」및「연구․인력개발 세제의 확충」,「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및「최저한세 인하」등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여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는 새 정부 조세정책의 기본목표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하며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 중소기업계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획기적 조치로서 적극 환영한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끊임없이 제기한 가업승계관련 세부담을 “상속․증여세율 인하”, “가업상속 요건 완화”,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우리 중소기업도 앞으로 성공적 가업승계를 통해 일본, 독일과 같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장수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관련 지원세제는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율이 높아 감면의 실효성이 낮았으나 최저한세율이 보다 인하됨으로써 연구․인력개발 및 투자지원 등 각종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이며, 또한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에 기여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연장은 중소기업이 현재의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중소기업계는 금번 세제개편을 계기로 더욱 기업경영에 매진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은 물론 기술개발과 투자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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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팀 소한섭 팀장 02-2124-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