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금년도 정부입법계획은 역대 가장 많은 법률안인624건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초 정부조직 개편과 제18대 원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 추진실적은 다소 저조하였다.
현재까지 입법추진이 예정된 법률안 624건 중 10%에 해당하는 64건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나머지 560건(90%)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 처리대상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등 50건과 앞으로 정기국회 회기 중 제출할 「소득세법」 등 445건을 합하여 총 495건이며, 이 중 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비추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통과필요 법률안은 총 201건이다.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 73건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45건이 있으며, 「외국인토지법」 등 개혁 관련 법률안 44건과 「특허법」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피해보전 법률안 19건이 포함되어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 : 73건
「법인세법」(일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감면제도 개선
「공무원연금법」(일부 개정):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연금수급체계 분리 적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 개정): 협의회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을 심의․관리하여 대학입시 자율성 강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전부 개정) :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자보건법」(일부): 불임부부 지원과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설치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 45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일부 개정) : 운송사업자․농어민 유가연동 환급금 지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제정) : 경제적 능력 없는 자에 대해 벌금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 대부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서민․영세업자 등을 보호
○규제개혁 등 개혁 관련 법률안 : 44건
「외국인투지법」(일부 개정) :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를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 개발사업 승인시 협의절차 간소화 및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 요건 완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 개정) : 창업투자제한 업종완화 및 해외투자 제한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피해보전 법률안 : 19건
「개별소비세법」(일부 개정):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특허법」(일부 개정): 특허권 존속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기간 보장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FTA 이행지원기금의 지원범위 확대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역점 추진해온 민생․경제 살리기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므로, 법률안 처리를 위해 정부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먼저,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제출을 위해 각종 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은 10월 2일까지, 그 밖의 법률안도 가급적 10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제출된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정책 설명회 등 개최하고 쟁점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쟁점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사전심사를 병행하고, 부처간에 법리상 이견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법률안이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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