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중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 30%이상인 기업으로써 도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정상가동중인 업체로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 ▲ 금융 기관과 정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은 금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도기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시・군청지역경제과에 신청해야 하며 道에서는 10월중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충남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11월말 최종지정서를 교부한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 충청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금 지원시 1.0% 금리우대 ▲ 전시회, 박람회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 참가 지원 ▲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선진기술 지도‧지원 등을 받게되며 대‧내외적으로 기업이미지와 대외신인도를 높일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또는 충남도청 기업지원과(042-220-3301)나 해당 시・군청 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김남경 042-220-3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