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e하나로 민원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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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2008-09-02 10:23
부산--(뉴스와이어)--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 )은 2008년 9월 1일 행정안정부와 「e하나로민원서비스」 시범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2차 협약대상 14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대구, 경남 등) 중 최초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e하나로 민원서비스」실시로 부산은행을 찾는 고객은 기업 및 가계대출과 예금신규, 신용카드개설시 업무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로 자녀의 명의로 예금 통장을 개설 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던 것을 은행창구에서 직원이 직접 열람하여 업무처리를 하며, 대출 상담을 위하여 고객이 제출하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 선박검사증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하나로 민원서비스」는 행정기관 등에서 연간 발급되는 민원처리용 증명서 약4억 4천만통을 감축하고, 국민서비스 편익 향상 및 이용기관의 업무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 범정부 행정정보 공유체계 구축시스템이다.

부산은행 여신기획부 이두호부장은 “14개 금융기관 중 최초로 실시되는 「e하나로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부산은행을 이용하시는 고객의 은행거래시 필요서류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시범기간 중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 공장등록증명, 선박검사증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총 10종이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이 곧 추가 될 예정에 있고 본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10월이후에는 인감증명서를 포함 6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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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여신기획부 강희석 차장 (051-669-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