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9월을 석유판매업소 불법행위 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와 유류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석유판매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유사석유제품 및 정량미달 판매행위, 가격표시제 위반, 위험물저장시설 관리실태 등 석유판매업소의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석유품질 및 실량판매와 관련한 민원야기업소, 과거적발업소 등의 석유판매업소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단속을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중기 및 대형차량, 자가 주유취급소 등이다.
아울러, 시는 최근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구・군별 판매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를 선정,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중인 주유소가격정보시스템(Opinet) 및 시,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석유제품 가격인하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위반사항 적발시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울산시 공보, 시,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업소를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8월 현재 울산지역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유사석유제품 판매 단속결과 적발된 13개업소(주유소 11, 판매소 2)에 대하여 과징금 1억9000만원(8개 업소), 사업정지 2개소, 경고 1개소,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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