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외국인투자로 신규고용을 창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처음 시행되어 1개 기업이 6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06년에는 3개 기업이 1억3200만원, 2007년에는 5개 기업이 5억6400만원을 지원받으며 매년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보조금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6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서울시 전략산업(디지털컨텐츠, 정보통신, 바이오/나노,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패션디자인산업) 분야에 투자한 서울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단,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로 인한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10인을 초과하여야 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신규고용인원 10인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2억원 이내이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서울시청 투자유치담당관(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3층, 02-2171-2974)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새소식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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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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