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그동안 선적화물 수량의 확인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을 국가가 직접 시행하였으나, 효율적인 시험 시행 및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09년부터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전 과정을 자격검정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위탁․시행하게 된다.
또한, 선박청소업을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창청소업으로의 일원화 하기 이전에 관련업체가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존 소독, 화물고정, 칠 등에 한정된 업무범위를 오물제거․폐기물 수집․운반 등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시 모호하게 적용되던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명확히 정비하였다. 종전에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감경토록만 정하고 있었으나,개정 이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과징금에 다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각각 가산하되, 그 최대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과징금에 다른 과징금의 2분의 1씩을 각각 가산하여 부과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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