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활성화 T/F팀(가칭) 구성 운영
간담회 개최 결과 정기적인 지역 주택경기 동향 파악 및 이에 대한 대책 연구 등 역할을 담당할 가칭 주택경기 활성화 T/F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T/F팀은 대구시와 주택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미분양 해소 시까지 신규 공공주택건설 사업 보류 건의
대한주택공사․대구도시공사 등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신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지역 미분양 해소 시까지 보류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 주택공사 등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환매 조건부 주택 매입정책 적극 대응
8.21 정부의 대책 중 지방 미분양 환매 조건부 주택 매입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미분양 주택이 보다 많이 매입될 수 있도록 동사업의 추진동향을 면밀히 파악, 중점 관리하고 향후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에 8.21 및 9.1 대책 보완 건의
정부의 8.21 대책 및 9.1 세제개편(안)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저가주택 범위를 3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 부동산시장에 다소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책도 있었으나, 이번 대책들이 대체적으로 수도권 중심, 공급확대 중심적 대책으로서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및 수요 진작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8.21 및 9.1 대책의 보완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 건의
현 지방주택 시장상황으로 볼 때 무엇보다도 시장의 소비 심리회복과 거래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임에 따라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세제, 금융지원 분야에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 정부관계부처 건의 내용 >
① 세제분야(양도소득세 감면 등)
1)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2)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감면기간연장(2년⇒5년)
3)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 실거래 6억원 이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4)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한 대출금 이자의 세액 공제
② 금융분야(담보대출 지원 등)
1) 미분양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인정 필요(LTV 상향 조정)
2) DTI(총부채상환비율) 완전 폐지
3) 미분양주택 대출금리 인하(연5~6% 하향 조정)
4) 금융감독원의지방금융규제완화(지방은행의경영지표,
BIS비율 완화, 지방은행의 은행채 발행 자율화 등)
③ 기 타
1) 공기업(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 미분양 해소시까지 보류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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