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민 누구나가 신고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식중독 신고 요령”을 제작․배포 하였다.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원인물질이나 오염원과 오염경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원인을 알아내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중독 발생 신고는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되는 사람을 진료하거나 발견한 의사, 한의사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만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동적인 보고에 만 의존할 경우 보고의 정확도는 높을 수 있으나 신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

최근 시민 의식 수준이 높아져 예전에 비해 일반 국민의 식중독 발생 신고가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설사나 구토,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의약품을 섭취하고 보건 당국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식약청은 식중독에 대한 바른 정보, 식중독 발생시 필요한 대처 요령 등 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알기 쉬운 식중독 신고 요령”을 제작하였다.

- 같이 식사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한다.
-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의사의 진단 없이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않는다.
- 설사 증세가 심한 사람은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한다.
- 노약자나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이 기도를 막히게 할 수 있으므로 옆으로 눕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금년 식중독 사고가 작년 동기 대비하여 많이 줄고 있으나 예년 통계를 분석해 볼 때 개학 직후 학교급식소에서의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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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팀 (02)385-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