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이 제정되면 채권추심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불법적이거나 권한남용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추진 배경
채권추심자의 권한남용적 행위 규제 필요
- 고리사채업자나 불법대부업자 등이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 등을 괴롭히는 사례가 있어, 채권추심자의 권한남용적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 증대
채무자 등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필요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 등의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신용정보업자, 대부업자 등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채권추심행위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채권추심의 기본법’ 형태로 계획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의 개인정보 이용·누설을 금지하여 채무자의 신상정보 보호
금지되는 채권추심행위를 다양하게 규정
-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전화․이메일 등 통신을 통한 괴롭힘이나 폭행․협박 행위 금지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금지
-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금지
-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를 걸어 통신요금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금지
-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오인할 수 있는 공문서 제시 금지
현행 대부업법, 신용정보업법, 보증인보호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채권추심행위의 유형을 세분화․다양화하여 처벌대상을 확대
□ 기대 효과
채권자의 권한남용이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관계인들을 보호
채권추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일반채권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까지 규율 가능하여 금융소외자를 보호
□ 추진 경과
‘08. 3~5. 외국 입법례 및 국내 관련법 분석
‘08. 4~7. 법률시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08. 8.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쟁점검토 및 법안시안 작성
□ 향후 계획
‘08. 9. 금융위원회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법안 확정
‘08. 10. 입법예고
‘08. 11. 법제처 심사
‘08. 12. 법안 국회 제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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