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먹을거리 검사결과 대체로 안전

2008-09-03 11:16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8년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여름철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아이스크림, 팥빙수, 즉석섭취(조리)식품 등 시민 다소비 가공식품과 보양식인 삼계탕 원료 등을 대상으로 규격 및 위해우려 항목을 중점 검사한 결과 총 511건 중 12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시민 다소비 가공식품인 아이스크림제품류(아이스크림, 빙과류 등), 빙수류, 즉석조리(섭취)식품 등 총 357건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개별 규격과 황색포도상구균 등 8종의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이스크림제품류는 165건 중 빙과류 3건이 부적합품으로 나타났는데 1건은 대장균군 기준초과, 2건은 모두 표시기준 위반이였다.

빙과류의 표시사항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합성착색료(타르색소)와 영양성분을 검사한 결과, 사용이 확인된 적색 제2호, 적색 제40호, 적색 제102호, 황색 제4호, 청색 제1호 중 적색 102호 사용의 제품 미표시 1건과 당함량이 제품표시보다 1.5배 초과한 1건 등 2건이 표시사항 위반으로 부적합 조치하였다.

유통 빙과류의 약 12%에서 검출된 적색 2호는 인공색소의 나쁜 영향에 대한 논란으로 2008년 5월 10일부터 아이스크림제품류에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현재 빙과류에는 제조일자(유통기한)를 표시하고 있지 않아 적색2호의 사용에 따른 법적용이 곤란한 상태이다. 2009년 1월 1일부터는 빙과류에도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되므로 그간에 소비자는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하여 표시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제과점)의 빙수류(21건)와 소프트아이스크림(24건) 등 총 45건을 대상으로 한 세균검사에서 빙수 21건 중 15건이 대장균군 10 CFU/mL(빙과류 대장균군 기준)를 초과하는 등 많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었으나, 빙수는 아이스크림류와 달리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매장에서 즉석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으로 각별한 위생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즉석국, 찌개 등) 및 즉석섭취식품(초밥, 생선회 등) 66건과 우유, 요쿠르트 제품 48건은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였으며, 재래시장에서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초과로 부적합하였다.

이 밖에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물종이류와 냅킨류 29건에 대한 형광증백제와 세균검사 결과는 모두 규격에 적합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여름철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삼계탕 원료인 닭고기 42건의 잔류항생물질 검사결과 모두 적합하였고, 황기, 수삼, 대추 등 식품원료농산물 112건의 잔류농약, 이산화황검사 결과 7건(삼계탕용 수삼 6, 헛개나무 1)은 잔류농약, 1건(구기자)은 이산화황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앞으로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을 맞아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해 시민 다소비 식품은 물론 각종 위해우려 식품에 대해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ih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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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품부장 채영주 02-57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