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5.27일 청소년보호법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부여받아 유흥가와 인접 주택가에 무차별 살포되어 청소년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선정성 전단 살포행위에 대하여 지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 ‘08.5.16~8.20현재 단속실적
- 검거 : 청소년유해매체물(성매매 암시전단) 배포 21명(광고주 1, 배포총책 1, 배포자 19)
- 계도․훈방 : 불법 업소광고물 배포 30명
- 불법전단 압수․수거 : 4만 6천여장(과태료 부과 7천만원 상당)

여름방학기간 중인 지난 7.23일부터 7.30일까지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탈선예방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각 자치구에서 지정한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은 총 10개소(통행금지 구역 6개소, 통행제한 구역 4개소)로서, 심야시간(20:00~24:00경)에 전수 현장점검 결과,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 내 출입 청소년(19세 미만)은 없었으나, 입․출구 노면에 설치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 표시가 지워졌거나 안내판 훼손 및 미설치 사례와 감시초소 미운영 등의 사례가 있어 시설물 보수 및 운영 보완토록 조치하였다.

윤락행위로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는 6개 구역 중 용산역 앞, 청량리역 앞,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뒤, 천호동 천호4가 등 4개 구역은 20대 여성들이 쇼 윈도우에서 호객행위 등 성업 중이나 폐업중인 업소도 있는 등 감소 추세이며, 영등포역 골목, 월곡동 88번지 등 2개 구역은 소규모 공원조성, 주변지역 정비 등 도시 계획사업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40~50대 여성이 소수 업소에서 잔존 영업 중이다.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으로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는 4개 구역 중 서울역 앞, 신길동, 이태원 등 3개 구역은 소규모 주점(“방석집”)이 50m 내외 구간에 밀집한 소규모 지역으로 점차 감소 추세이며, 강서구 화곡동 1개소는 유일하게 여관밀집 지역을 지정, 청소년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구역 내에서의 탈선우려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수능시험 직후 및 연말 등에는 환기성 점검 등 지속 감시 예정

서울시는 앞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제거와 탈선 예방을 위해 청소년 출입금지․제한업소(비디오방,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단속 등 다양한 청소년 보호 활동을 본격 전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안심도를 높여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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