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재난발생시 재난의 효율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시·도, 시·군·구 등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한다.

지난 5월28일 (구)NSC사무처에서 관리하던 위기관리 매뉴얼 33개유형 중 안보분야를 제외한 21개유형, 2,600여권의 매뉴얼이 대통령실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매뉴얼 관리는 물론 재난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지난 2004년 10월 처음 수립된 이후 정부 조직개편 등 많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정비․보완을 하게 되었다.

주요 정비․보완되는 내용은 재난환경에 부응하는 업무수행 체계의 구축, 기관별 임무·역할, 비상연락망의 정비, 그리고 최근 발생한 재난에 대한 사례분석 내용의 수록 등이다.

이렇게 하여 정비가 완료된 풍수해, 지진, 고속철도대형사고 등 21개 유형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대하여는 행안부「위기관리매뉴얼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승인완료(9.2)했다.

표준매뉴얼의 하위 매뉴얼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금년 10월까지 주관부처 주관하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발간․배포토록 함으로써 재난발생시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 및 시·군·구에서 관리·운영하는「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도 올해 정비토록 함으로써 위기관리 매뉴얼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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