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실과, 산하 사업소, 자치구, 지방공기업, 출연기관이 발주한 각종 공사나 물품, 용역 등의 대금을 추석전에 지급토록 추석명절대비 대금 집행지침을 시달했다.

발주부서 및 회계부서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선금, 기성금, 준공금의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법정기한에 관계없이 가능한 기성, 준공검사를 앞당겨 실시해 추석전에 대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지급된 대가에 대해서는 하도급자 및 근로자들에게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지급 후 3일이내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통해 노임이 체불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급공사 등의 대금지급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대금회수, 행정조치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관급공사와 관련해 노임이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광주시와 각 구청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광주시 회 계 과 : 613-3121 -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 613-6831
- 동구청 회계정보과 : 608-2131 - 서구청 경영회계과 : 360-7272
- 남구청 회 계 과 : 650-8031 - 북구청 경영회계과 : 510-1271
- 광산구 회계관리팀 : 940-8276

한편, 광주시는 각종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지급기한인 대금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까지 기다리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지급해 업체의 자금난을 크게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관련업체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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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회계과 사무관 정찬성 062)613-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