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지역 횟집 수족관수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검사대상 모두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내 횟집 수족관수를 대상으로 이끼제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잔류농약 2종을 검사한 결과, 검체 76건 모두에서 해당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활어회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된 이번 검사는 관상어용 약품이 횟집 수족관의 이끼 또는 거품제거 등의 용도로 불법사용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6~8월 두 달간에 걸쳐 수거한 횟집의 수족관수 61건과 어패류 15건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검사대상 농약성분은 시마진(Simazine)과 디우론(Diuron)이다.

검사대상 농약의 특징으로 시마진(Simazine)은 수족관 이끼제거제에 함유된 저독성 농약으로 잔존기간이 2달가량인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며, 디우론(Diuron)은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생물 축적성 및 어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관상어용 약품이 횟집 등 수족관수의 이끼제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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