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상판유리 안전기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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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09-04 12:00
서울--(뉴스와이어)--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최근 널리 보급되고 있는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의 파손사례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KS규격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가스레인지 상판 재료로 주로 스테인리스강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청소가 용이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강화유리를 사용한 가스레인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의 장시간 사용 또는 강화유리 결함 등의 이유로 상판 유리에 파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새로운 안전기준 마련이 요구되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약 5개월에 걸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능검증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안전기준이 추가된 KS규격을 개정․고시(‘08.8.25) 하였다.

가스레인지 안전기준의 주요개정 내용은 250℃이상 가열된 유리상판에 5℃, 500㎖의 물을 붓는 내열충격시험에서도 안전하도록 대폭 강화, 강화유리 파쇄시험기준 추가 및 유리재료 제한조건 강화,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구조 및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기준 이상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 기존 KS규격 : 150℃수준으로 가열된 유리상판에 5℃, 10ml의 물을 붓는 내열충격시험만 규정

이번 KS규격 개정으로 가스레인지 상판유리의 안전성능이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에너지물류표준과 범희권 과장, 김창용 연구사(02-509-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