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특별교부세로 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하여 각종 재해·재난에 사전 대비하고, 특별교부세 시책수요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점시책 및 국가와 지방의 정책연계사업 등을 중점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도로보전분 교부세의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특별교부세에 재해예방사업 지원근거를 마련
재해예방사업비는 국고에서 우선 사용토록 하되, 재해대책수요분 특별교부세의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 재해예방사업에 지원
※ 현행 재해대책수요분 특교세의 경우 재해로 인한 사후 복구소요 예산으로 교부, 재해취약지역의 긴급한 사전 예방사업의 지원에 한계
② 현행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를 일부 축소, 시책수요 신설
지역 역점시책, 국가․지방간 시급한 연계 협력사업 및 국가적 장려사업 등을 중점 지원하여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추구
※ 지역현안수요 일부를 축소 (현안:50% → 현안:30%, 시책:20%)
③ 도로보전분 교부세 지원기간을 당초 4년(2005년~2008년)에서 7년(2005년~2011년)으로 3년 연장
지방양여금 폐지 당시 이미 계획된 도로사업을 마무리하고, 노후·위험교량 개·보수, 국가기반시설 연계도로 건설 등 새로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SOC의 안정적 구축
※ 도로보전분 교부세란 지방도로 정비사업 재정지원 방식이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에서 지방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미 계획되어 시행중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 및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05~’11년까지 매년 8,500억원을 지방교부세 재원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재원임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련부처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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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교부세과 행정사무관 김정훈, 강성익 02-2100-4142/4233
